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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