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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금의 기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런데,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 또는 기탁금의 기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31조(기부의 제한)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