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탐문, 인터넷상 신상공개 등이 이루어져 문제가 된 바 있고, 국가보안법위반 등 안보위해사범 사건에 있어 제보자 등 참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하여 증언을 주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증인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내란,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있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행법이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범죄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사목, 아목, 자목 신설).
나.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내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동석하였던 보좌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함(안 제10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명 신청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3조의3(개명허가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