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세계적 휴양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광의 다양화·다변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바,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업성을 제고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시설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총 지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관광지 제외)의 조성계획에는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6항 본문 및 제1호 신설).
라. 주거시설 용지는 관광단지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가용토지면적은 도로, 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의 호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마.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제7항 신설).
바.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