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의 승하차 또는 운행 중 어린이를 관리해야 할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전교육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외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