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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지는 반면, 이에 상응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