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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고도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소송을 통한 바 있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임금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