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3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것은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음.
실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도 없지 않음.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을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7항제45조제7항제46조제6항 신설).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