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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등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참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