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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도 매수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공매보증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