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은 실정임.
특히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상한기준을 없애면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음.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개정).
현행
개정안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