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참고로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의 급증에 따라 그에 대비하여 만들어지고 시행된 이래 너무 엄격한 요건 탓에 아직까지 활용된 적이 없음.
이에 이러한 정책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53조의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