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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함.
이러한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짐.
이에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 또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