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태극기는 현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國歌)인 애국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1984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로서의 법적 근거와 직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가의 악곡 및 노랫말을 별표로 정하고, 그 제창 및 연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신설).
다.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의 노랫말 변경 등 국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제12조(국가의 악곡 및 노랫말 등)
제13조(국가의 사용 및 제한)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