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특히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상한기준을 없애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음.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16조의1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