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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의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의2(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