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9 발의 ·
제안이유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 제50조제1항)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는 동승자를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를 포함하여 모든 좌석의 동승자로 확대함.
나. 운전면허증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안 제87조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안 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안 제160조제3항)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