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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시험 등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음.
이는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9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