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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