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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개정 이전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음.
이에 일부 산업단지에서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이 이원화됨에 따라, 민원발생 및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업종변경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시·도지사가 지정 후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일원화하여, 단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기업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관리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