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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을 만들었으나, 일몰기한이 2016년말에 도래함.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생협력문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