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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1조(벌칙)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