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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온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음.
특히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음.
이에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