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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