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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35인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높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 업무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아동복지서비스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예방 등 산재되어 있는 아동 관련 위탁업무를 통폐합하여 전문기관에서 총괄·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사업의 효율성 및 정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아동권리복지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