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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폐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함. 특히 소상공인은 부도폐업시 사업소득 손실, 사업투자금 손실, 부채상환 부담 등 근로자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근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보장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못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후자금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