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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임금’은 구직자들이 취업 기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소득세 감면제도는 즉시 임금상승 효과를 발생시켜,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제도로, 청년층의 취업 유인에 효과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