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단시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임차가격의 폭등은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단축시키고 원하지 않은 거주지 이전을 발생시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국민들은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은 늘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마.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종전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전 2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또는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직전 2개년도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 상승률 평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3(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