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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45.9조원 규모이었던 법인세 징수 실적은 2013년 43.9조원, 2014년 42.7조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2.0조원, 2014년에는 25.4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달리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점점 늘어나는 법인소득과 달리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정부가 2014년부터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 증세를 한 결과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가계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계속 증가하면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총소득이 높아지는 가계소비와 국가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에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