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26인 ·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 96조는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반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학교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교무실, 행정실 등의 조직 체계에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며,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향후 학교 내 다양한 지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 이를 근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향후 교육자치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함 (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학교의 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