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그리고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일몰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 종료될 예정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설립된 판매시설임.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 및 시장 내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면세를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