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과 사후에 각각 그 정당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사실상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음.
그러나 보안 유지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러한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이에 보안유지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종료된 후에는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자료 제공 요청이었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