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면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금연조항은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차량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두 법령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운행 중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으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에서 흡연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쾌적한 택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94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