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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되, 소정급여일수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다.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