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겨우 13%대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지역인재 고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인함.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법 시행 후 20%에서 매년 5%씩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
나. 정부는 지역인재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5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재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전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라. 정부는 지역인재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