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함.
이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7(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2조(담배의 판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