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안 제67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67조의2(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등)
제67조의3(구직촉진수당의 신청)
제67조의4(소득 등에 대한 조사·질문)
제67조의5(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보)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제67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7조의8(구직촉진수당일액)
제67조의9(구직촉진수당 지급일수 등)
제67조의10(구직인정대상 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67조의11(구직촉신수당의 상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