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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라 할 수 있는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순간소음의 크기가 도로나 일반철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지속시간이 짧음에 따라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실제 주민이 수면권·학습권 등을 침해받는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