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6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적격성심사를 도입함.
그런데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보조금관리위원회와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적격성심사에 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등 보조사업의 적격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3(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