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협 등에서 계통출하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고,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일본의 경우 출하시 매번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60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위판장 외 거래 금지의무)
제60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8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