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형 관광버스가 터널입구에 멈춰선 차들을 돌진하듯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의 운전자는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현행법은 면허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 3회의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운수종사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해당 운전자는 5년이라는 기간을 벗어나 위반했기에 자격취득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음.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격취득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