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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 분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기관별로 업무비율 대비 출연금을 과다 혹은 과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102조의2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