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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52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