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5조의6).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