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당초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지급 내용 및 요건의 공시를 통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재원에 따른 각각의 위약금 규모 또한 가늠할 수 없어 공시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분리 공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규모 및 위약금 부과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약금에 대한 기준 공시와 상한을 둠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분리공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의2(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