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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북 완주군, 전북 장흥군 및 충북 청주시 등에서는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9조의5(농업인 월급제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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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