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8 발의 · 의원 외 61인 ·
제안이유
2016년 2월 10일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북한은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맞서 우리 인원들을 전원 추방하고 우리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로 대응하였음.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남측의 중소기업 124개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였고,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도 존재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5만여 명이 일하던 남북 평화와 번영의 소중한 공단이었음.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하여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1조 190억여원이 전면 동결되었음. 지난 2013년 165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모두 1조 56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그 피해 금액이 훨씬 뛰어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됨. 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피해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피해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동일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국가는 이 법률에 따른 피해지원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6조).
사.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생계비 지원(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