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남녀 화장실 분리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연면적 2,000-3,000㎡ 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29일 이전 또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임에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 의무를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도 소급하여 적용함(부칙 제2조).
나.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의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다.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