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자진신고로 납세자들에게 세제를 공제한 금액이 2014년 3천877억원, 2015년은 4천830억원으로 24.6% 증가하였음. 부의 세대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세액공제액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재산변동상황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즉, 과세 당국의 납세자 자진신고의존도가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세제혜택폭을 조정할 필요가 절실함. 또한,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 후 신고 시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추어 2021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