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현행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 9조, 제10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주요내용
가.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로 넓히고, 신청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로 확대함에 따라서, 법 제15조 이하의 “근로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